헌법재판소는 신문법과 방송법 표결 가결 행위에 대해서는 각각 6대3과 7대2의 의견으로 야4당이 제기한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앞서 헌재는 IPTV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대해서는 야4당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야당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다고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는 신문법과 방송법 표결 가결 행위에 대해서는 각각 6대3과 7대2의 의견으로 야4당이 제기한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앞서 헌재는 IPTV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대해서는 야4당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야당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다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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