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션,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 '최다'

입력 2009-10-29 16:30 수정 2009-10-29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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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오쇼핑, 피해구제 신청 접수후 처리기간 18일 '최장'

지난 1년간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업체는 옥션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 7월부터 2009년 6월까지 1년간 접수된 10개 상위 전자상거래 업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사건 1029건을 분석한 결과 옥션이 285건(27.7%), 지마켓이 283건(27.5%)이다.

피해 유형별로는 품질 문제로 인한 교환과 환급을 요구하는 사례가 408건(39.7%), 계약 해지 관련이 268건(26.0%), 부당행위가 118건(11.5%) 등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의류, 액세서리 등이 234건(22.7%)으로 가장 많았고 문화용품 140건(13.6%), 정보통신기기 139건(13.5%)의 순이었다.

거래건수 100만 건당 피해 구제건수는 SK텔레콤 11번가가 14.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터파크 10.34건, GS홈쇼핑 3.89건, CJ오쇼핑 3.58건 등이었다.

소비자로부터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돼 처리종료된 날까지의 평균 소요일은 14.89일, 사업자별로는 CJ오쇼핑의 소요일이 17.95일로 가장 길었다.

한편 지마켓과 신세계I&C, 롯데닷컴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홈쇼핑 업체는 인터넷쇼핑몰 외에 홈쇼핑, 카타로그 판매도 포함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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