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보호예수물량 10월 대비 16% 증가

입력 2009-11-02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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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은 의무 보호예수 주식 가운데 총 1억4500만주가 11월 중에 보호예수에서 해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11월 해제되는 의무 보호예수 물량은 유가증권시장 7개사 7500만주, 코스닥시장 21개사 7000만주 등으로 10월 해제 물량 1억2500만주보다 약 16% 증가했다.

의무 보호예수는 증시에 신규 상장되거나 인수·합병(M&A) 또는 유상증자 시 소액 투자자를 보호키 위해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팔지 않고 의무적으로 보유토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예탁결제원은 "의무 보호예수가 해제됐다고 해당 주식이 모두 시장에 매물로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물량 부담에 대한 우려 자체만으로도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의무 보호예수 해제 종목은 지투알, 티이씨앤코, IB스포츠, STX엔파코,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 NHN 등 7개 종목이다.

코스닥 상장법인 가운데는 SK컴즈, 아이니츠, 폴리비전, 단성일렉트론, 미주씨앤아이, 옵트론텍, 인터파크, 다휘 등 21개 종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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