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평가 등 4개 신용평가사들이 지난 2002년 이후 3차례 수수료를 공동으로 인상하는 등 담합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신용평가 수수료를 공동으로 인상한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정보, 한신정평가, 한국신용평가 등 4개 신용평가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4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각 업체별 과징금은 한국기업평가 27억원, 한국신용정보 11억원, 한신정평가 4억원 등이며 한국신용평가는 담합사실을 공정위에 자신 신고함에 따라 과징금이 면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기평, 한신정, 한신평의 기획실장들은 지난 2002년 4월부터 11월까지 여섯번의모임을 통해 기업어음(CP)과 회사채의 평가수수료를 각각 42.4%와 16.8%씩 인상하고자산유동화증권(ABS)의 평가수수료는 동결하기로 합의했다.
2004년에도 기획실장과 본부장들이 10월부터 11월까지 두달간 총 다섯번의 모임을 갖고 CP와 회사채의 평가수수료를 각각 18.1%와 17.8%씩올리기로 합의했다. 역시 ABS의 평가수수료는 동결하기로 했다.
또한 2008에는 한기평과 한신평, 한신정평가의 대표이사와 본부장, 기획실장 등이 1월부터 3월까지 총 7회의 모임을 갖고 대기업들의 CP발행과 관련한 평가수수료 최고 한도를 기존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하고 사후관리수수료(본평가의 30%)를 도입키로 합의했다.
채규하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신평사들의 수수료 담합은 품질 경쟁을 통한 국내 신용평가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발행기업들의 평가비용 부담 증가를 초래했다"며 “이번 조치로 신용평가시장의 고착화된 답합관행이 와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신용평가산업은 한신평, 한신정, 한기평 등을 비롯해 지난 2007년11월 한신정에서 분할된 한신정평가 등 4개 업체가 과점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규모는 1997년 100억원 내외에서 지난해 600억원으로 6배 이상 증가하는 등 외환위기 이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