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증권은 2일부터 유관기관 수수료 면제에 따라 일반 거래 수수료를 한시 조정해 낮춘다고 밝혔다.
이번 수수료 조정은 한국거래소(KRX)와 한국예탁결제원(KSD)이 2일부터 유관기관 수수료를 연말까지 면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면제 수준 만큼을 고객 혜택으로 돌려주기 위해 거래 수수료에 적용해 인하하는 것으로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진행된다.
수수료 인하 규모는 주식거래의 경우 0.00665%, 지수선물 0.0004104%, 옵션 0.0171%로,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10년 국채선물과 돈육선물, 주식선물 등 시장조성이 제도화돼 있는 상품의 거래수수료는 인하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거래 수수료 조정으로 대우증권의 온라인(HTS) 주식거래 수수료는 거래금액에 따라 '0.498132%'~'0.078132%'에서 '0.491482%'~'0.071482%'로, 지점거래 수수료는 '0.498132%'~'0.398132%+35만원'에서 '0.491482%'~'0.391482%+35만원'로 낮춰진다.
대우증권 리테일사업추진부 이옥태 부장은 “이번 한시적 수수료 면제가 시장 참가자들의 비용 절감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유관기관 수수료 한시 면제 혜택을 고객들에게 돌려 드리고자 수수료 인하를 결정했다”며 “이번 조치로 고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우증권은 이번 조치로 약 60억원에 이르는 수수료를 고객에게 돌려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