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과 국책은행들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지역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안 수립지침'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전 기존 지침에서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개발시 공영개발을 원칙으로 하고 공영개발 주체를 국가, 지자체, 공기업, 지방공사로 한정했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린벨트 해제 지역내 공영개발의 사업 주체를 다양화해 특화된 사업을 추진하고 투자유치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규제 완화 차원에서 공영개발 참여 기관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그린벨트를 해제한 보금자리지구나 주택, 문화, 산업단지 등의 개발사업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연기금이나 국책은행 등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연기금 등의 개발사업 참여는 지분형태로 가능하며 지자체 등과 함께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분제한은 따로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지자체들의 사업추진상 애로사항이 해소돼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해지고 해제지역내 사업 참여주체의 특성을 충분히 살려 차별화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