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일 기업 경영에 우호적인 세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수평적 성실납세제도’의 시범운영을 내년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기업들은 성실납세를 약속하고 국세청은 신속한 세무 서비스로 답하는 일종의 신사협정이다. 수시 미팅과 자료 공개 등을 성실히 한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의 검증 없이 신고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시범 운영은 서울청과 중부청 관할 15개 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매출규모는 연 1000~5000억원으로 기업 내부적으로 성실히 납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곳이 선정됐다.
선정된 업체는 상장사 5개, 비상장사는 20개로 업종별로는 제조업 11개, 판매업과 어업이 각각 1개, 기타 2개 등이다.
국세청은 이들 기업과 정기 또는 수시로 만나 법인세, 국제조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등 상호 약속한 세목의 납세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협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게 된다.
그러나 명백한 조세 포탈 행위가 있거나 사전에 공개하지 않은 중요한 세무 쟁점이 나중에 확인되는 등 협약 내용이 준수되지 않으면 협약은 파기돼 세무조사 등을 받을 수 있다.
임창규 국세청 법인세과장은 "신청한 기업은 40곳이었지만 내부 통제 시스템 심사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15곳을 뽑았다"며 "국세청은 이번 시범 운영을 거쳐 연차적으로 적용 범위와 대상 법인 수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