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국세청장은 3일 서울 종로구 국세청사에서 샤오 지에(肖捷) 중국 국세청장과 제14차 한·중 국세청장 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납세서비스 현황 및 제고방안 ▲전산화 현황 및 효율성 제고 방안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세정지원 방안 등에 관해 논의했다.
이날 백용호 국세청장은 ▲민간인 중심의 국세행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납세자보호관 신설과 역할 확대 ▲외부출신 감사관 선임 등 국세행정 변화방안의 주요 내용을 중국 측에 설명했다.
또한 양국 국세청장은 최근 실무자 간에 타결된 중국 진출 한국기업에 대한 이전가격 사전합의문(APA)에 직접 서명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전가격 사전합의는 모·자회사 등 관계회사 간에 향후 적용할 거래가격 수준을 과세당국 간에 미리 합의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면제받게 된다.
중국 과세당국과의 지속적인 APA 타결은 향후 중국진출 기업들의 후속 APA 신청 및 타결에 청신호가 될 전망이다.
양국 국세청장은 앞으로도 양국 간 교역과 투자가 더욱 활발히 이뤄질 수 있는 세정환경 조성에 힘쓰기로 했으며, 내년 제15차 회의는 북경에서 개최키로 했다.
한편 양국 국세청은 주요 세정현안에 대한 의견교환과 협력증진을 위해 지난 1996년 이래 매년 국세청장회의를 번갈아 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