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건설업자가 다른 건설업종을 추가등록 하려는 경우, 이미 보유하고 있는 등록기준(자본금ㆍ기술능력)의 일부를 중복 인정키로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업자가 다른 건설업종의 면허 등록을 추가 신청할 경우 기존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법정 최저 자본금 1/2 한도내에서 추가등록하려는 업종의 법정 자본금의 1/2해당하는 자본금을 1회에 한해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키로 했다.
현행 자본금 5억원의 건축 면허 등록을 한 건축공사업자가 자본금 2억원을 충족해야 하는 토공사업을 추가 등록시 2억원의 자본금이 별도로 필요했지만 개정안에서는 1억원만 추가하면 된다.
기술능력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업종과 추가 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술자가 같은 종류.등급인 경우 1회에 한정해 추가하려는 업종의 기술능력을 인정키로 했다. 다만 기술자 종류ㆍ인원 수 등 구체적인 중복인정 범위는 추후 국토부장관 고시로 정할 예정이다.
또한 자본금 중복인정 기준의 적절성 여부를 재검토하기 위해 오는 2013년 연말까지 일몰규정화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