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업체 수출입업무 인터넷서 원스톱 처리

입력 2009-11-0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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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트레이드 허부와 나라장터 연계서비스 개통

조달업체의 수출입업무가 인터넷에서 원스톱 처리가 가능해졌다.

지식경제부는 3일 전자무역시스템인 'u 트레이드 허브'와 조달청의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가 연계돼 이날부터 나라장터에 한 번 로그인하면 u 트레이드 허브를 바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두 시스템이 연계됨에 따라 국가 조달업무 프로세스 상의 외환과 은행업무, 요건확인 등 수출입 업무를 이날부터 각 기관의 방문없이 인터넷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관에 제출하는 요건 확인서의 신청과 발급, 전달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어 업무처리시간이 단축되는 것은 물론, 서류 처리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면서 발생하는 창고료도 줄일 수 있다.

지경부에 따르면 연간 60건의 수출입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 20명 규모의 중소 조달업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이번 시스템 연계로 연간 2620만원이 들던 수출입 비용이 1280만원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수요기관과의 관세감면업무 연계와 조달업체의 수출입업무 연계를 시작으로 향후 조달청과 업무연계를 적극적으로 고도화 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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