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원산지 자율확대 표시제' 인증현판 부착

입력 2009-11-03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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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원산지 자율확대 표시제'에 적극 참여하는 음식점에 혜택을 주는 방안으로 인증현판을 부착해 주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내 음식점 1700개소가 식재료 원산지 표시품목 자율확대를 시행 중이다. 현행법상 음식점의 원산지 의무표시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등 5개지만 자율확대 표시제 참여 음식점들은 그 외 품목에 대해서도 자율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고 있다.

시는 우선 여건이 양호한 한국음식점과 300㎡이상 대형음식점 및 오리·추어탕 등 전문음식점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키로 하고 지난 4월부터 노력한 결과, 현재 약 1700개 음식점이 자율확대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적 의무표시 품목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 5종 외에도 소비량이 많은 주요품목인 고추, 당근 등 농산물 7종, 미꾸라지, 낙지, 갈치 등 수산물 14종, 오리고기 등 총 22종을 자율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는 자율확대에 적극 참여하는 음식점에는 연내에 원산지표시 우수음식점 인증제를 도입해 심사를 거쳐 인증현판을 부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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