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자證, 위탁거래수수료 한시적 인하

입력 2009-11-0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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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투자증권은 3일 증권선물거래소와 증권예탁결제원의 한시적인 거래수수료 면제 혜택을 고객에게 반영하기 위해 주식 및 선물, 옵션의 위탁거래수수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위탁거래수수료 인하는 온·오프라인 및 모바일에 모두 적용되며, 우리투자증권의 주식(ELW, ETF 포함)거래 수수료는 모두 일률적으로 0.00665%P 인하되고, 선물과 옵션 수수료도 각각 0.00041%P, 0.0171%P 인하된다.

또한, 이번 위탁거래 수수료 인하는 증권유관기관의 수수료 면제 기한인 12월31일(매매일 기준)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예정이며, 인하 시점은 오는 4일부터이다.

우리투자증권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 인하로 유관기관 수수료 면제에 따른 실질적인 혜택이 고객에게 직접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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