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3일 화신테크에 대해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등 체결 결정 지연공시 사항에 대해 단순 착오 및 경미한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입력 2009-11-03 18:09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3일 화신테크에 대해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등 체결 결정 지연공시 사항에 대해 단순 착오 및 경미한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주요 뉴스
많이 본 뉴스
증권·금융 최신 뉴스
마켓 뉴스
오늘의 상승종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