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출점제한을 전통상업 보전구역과 그 인근 500m 이내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4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회 지식경제위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대체법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지경위에 제출했다.
지경위는 현재 SSM 허가제 도입, 영업시간 및 판매품목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10여개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거쳐 여야 합의로 전통상업 보전지역과 그 인근 500m 이상에서 대형마트와 SSM 출점을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체법안을 마련한 상태다.
지경부는 검토의견서에서 지경위 대체법안 중 대규모 점포를 경영하는 법인이나 계열사는 대형마트나 SSM을 개설하기 전 지역협력 사업계획 등을 담은 등록요건서를 구비, 시장·군수 등에 제출하는 방안에 대해선 찬성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지자체 조례로 SSM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전통상업 보전구역 지정 대상에서 상점가(2000㎡내 50개 이상 점포가 있는 곳)는 제외했고, SSM 규제 범위도 전통상업 보전구역과 그 인근 500m 이내에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 SSM 출점시 소음·교통영향 평가 실시, 영업시간 및 판매품목 제한 등의 방안에 대해선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