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지난 6월부터 10월말까지 넉달간 집중단속을 통해 무려 3714개의 금융사기계좌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사기혐의계좌 집중단속 과정에서 인지한 대포통장 예금주 및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인출책 등 총 78명을 경찰에 신고해 검거했다고 전했다.
이번 집중단속 결과 지방은행을 제외한 시중 9개 대형은행의 전화금융사기 평균 피해예방률은 58.5% 수준이며 피해예방률이 50% 미만인 은행은 농협(49.1%), SC제일은행(40.6%), 한국씨티은행(35.4%)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울러 전화금융사기로 지급 정지된 계좌의 예금주 명의로 다른 은행에 개설된 계좌의 현금인출기(CD/ATM)ㆍ인터넷ㆍ폰ㆍ모바일 뱅킹과 같은 비대면 인출거래를 제한, 동 기간 4535개의 계좌가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되지 못하도록 사전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6월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 대책 시행으로 7월부터 전화금융사기 발생 건수와 금액이 크게 감소했다며 은행연합회 및 여러 금융사들이 예방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하고 대처 시행에 적극 협조한 결과라고 전했다.
전화금융사기는 실제로 지난해 월 평균 704건(73억원)이 발생했고 올 들어서는 대책 시행 이전인 6월까지 전년도 대비 다소 증가한 787건(74억원)에 달했으나 7월 이후부터 월 평균 368건(28억원)으로 감소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전화금융사기 등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사기혐의계좌 집중단속을 지속하는 한편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또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이러한 전화를 받은 경우에는 절대로 송금을 하지 말고 반드시 해당기관에 직접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인터넷 메신저 또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송금 요청을 받게 되면 송금 전 사실 관계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