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무리한 반품 하이마트에 시정조치

입력 2009-11-04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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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테스코도 PDA 임대 강요 행위 경고 받아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이마트가 사전 서면약정 없이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하거나 판촉사원을 파견받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하이마트가 일부 매장 진열대를 정비하면서 진열품에서 제외키로 한 직매입거래 제품을 일시 반품했다가 다른 매장으로 재입고시킨 행위에 대해 경고조치했다.

아울러 홈플러스테스코가 휴대용 컴퓨터(PDA)를 특정 납품업체에게 임대차하고 장비 사용료를 받은 행위에 대해서도 경고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이마트는 지난해 4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52개 직매입거래 납품업자와 반품조건 등에 대해 사전에 서면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채 계절용품 및 신·구상품 교체 등을 사유로 반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같은 기간 중 18개 직매입거래 납품업체와 사전 서면약정 없이 자사 판매업무를 위해 납품업체 직원 436명을 258개 매장에 배치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지점에서는 소형 가전제품을 반품 후 재입고시키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20개 소형매장과 6개 일반지점의 매장을 정비하면서 21개 직매입거래 품목의 제품을 13개 납품업체에게 반품한 후 다른 매장에 재입고시킨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전 서면약정은 납품업체의 사후 권리구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며 "이번 시정조치로 인해 납품업체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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