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제경쟁정책 워크숍 개최

입력 2009-11-04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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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5일부터 6일까지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제14회 국제경쟁정책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러시아 경쟁당국의 안드레이 찌가노프(Andrey Tsyganov) 부청장 외에 중국·일본·인도·인도네시아·베트남·태국 등 13개 아시아 국가의 경쟁당국 실무자들 23명이 참석한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및 세계은행(IBRD)의 경쟁법 전문가도 참석해 발표 및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워크숍에서 각국 참석자들은 총 6개 주제에 대해 자국의 법집행 경험을 발표하고 토론을 통해 법집행 능력의 향상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논의 주제는 ▲경쟁법 추구 목표(경쟁자 보호 VS 경쟁보호) ▲효과적인 증거수집 기법 ▲경쟁법 집행역량 강화 방안(신생경쟁당국을중심으로) ▲경쟁법 집행시 경제분석 활용 범위(정도) ▲현행 동아시아 기술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및 효율적인 기술지원 방안 ▲방글라데시 경쟁법(초안) 설명회 등이다.

주제발표 및 토론에서는 중국에서 반독점법 시행 1년의 경과을 발표하고, 방글라데시에서 경쟁법 초안을 설명하는 데 가장 큰 관심이 모일 전망이다.

특히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방글라데시 참석자들은 워크숍 기간 중 공정위를 방문해 각국의 관심사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공정위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 경쟁법 집행 분야에서 가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위상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아시아 국가들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한국기업들의 아시아 시장 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아시아 각국의 경쟁법 집행동향을 파악하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이번 워크숍에는 기업관계자들도 참관해 관련국가의 경쟁법 집행현황을 듣고 궁금한 사항을 질의할 수 있다.

한편 국제경쟁정책 워크숍은 공정위가 개발도상국과 체제전환국에게 경쟁법·정책의 기술지원과 국제적 이슈에 대한 논의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1996년부터 개최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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