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HACCP(해썹)이라고 부르는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명칭 변경이 안전식품인증(제)와 안심먹을거리인증제(관리기준) 두 가지로 수렴된 가운데 최종 명칭 결정을 위한 소비자 인지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새 한글 명칭을 위한 공모가 9월30일부터 10월14일까지 15일간 실시됐다.
공모결과 HACCP제도의 궁극적인 목적과 부합되며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표현한 '안전식품인증(제)', '안심먹을거리인증제(관리기준)' 관련 용어 13건이 선정됐으며 식약청은 이 두 가지 명칭에 대해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일주일 동안 외부공개를 하고 있다.
식약청은 한국갤럽에 의뢰해 일반 소비자의 선호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내달 초 최종 명칭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최종 명칭 결정 후 현재의 법적 용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및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변경여부를 농림부와 협의하고 내년 상반기에 '식품위생법','축산물가공처리법','수산물품질관리법' 및 하위법령ㆍ고시 등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