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표준하도급계약서 신규제정 및 개정

입력 2009-11-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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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제조업·경비업·건설업·전자업 등 6일부터 시행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구제조업·경비업 등 2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신규제정하는 한편, 원재료가격 급등시 납품단가의 분쟁소지가 있는 건설업·전자업·기계업·자기상표부착 제품업·광고업 등 5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대폭 개정해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1987년부터 건설분야 3개, 제조분야 10개, 용역분야 10개 등 총 23개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하고 사용을 권장해 하도급 첫 단계에서부터 자율적 공정거래질서 정착을 유도해왔다.

이에 따라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기업은 하도급 법위반행위로 조치될 경우 벌점 2점 감점의 인센티브를 받는 동시에, 원·수급사업자 간 거래상 분쟁을 예방하고 계약서 작성 비용을 절감하게 된다.

공정위가 매년 실시하는 하도급 서면실태조사에 따르면 올해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비율은 64.6%로 집계돼 2006년 51.2%를 기록한 이래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05년 7월 용역업종이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으로 포함됨에 따라 매년 2개 용역업종에 대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보급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경비업과 가구제조업이 해당된 것이다.

특히 가구제조업의 경우 올 서면실태조사 결과 하도급관련 법위반 비율(55.3%)이 높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으로 분쟁발생을 예방한다는 취지다.

새로 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위탁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을 임의로 취소·변경해서는 안 되며, 수급사업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조위탁 업무를 위탁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하도급계약은 1년간 효력을 가지며 계약기간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이나 해약의사가 없으면 1년간 자동 연장되고 단가는 재산정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경비업의 경우 원사업자는 용역수행완료시 수급사업자의 청구에 의해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되 용역비는 1개월을 30일 기준으로 하며, 1개월 미만의 용역비는 월 용역비를 일할 계산해 지급토록 했다.

아울러 원사업자가 사용자로부터 선급금·기성금을 받은 경우 15일 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토록 했다. 또 수급사업자는 결격사유가 없는 경비원을 배치하고 관할경찰서장에게 배치신고를 하는 등 임무수행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하며, 그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법적인 책임을 지도록 했다.

가구제조업의 경우 수급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60일 이상 경과하고 품목의 가격 변동으로 인한 등락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이거나,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5 이상인 납품물량의 원재료 가격이 100분의 20 이상 증감된 경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더불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대방의 사전 승인 없이는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 등에 의해 발생된 일체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원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 위탁계약 또는 공동개발 품목의 거래를 장기간 정지·변경하고자 할 때 3개월 이상의 거래정지 유예기간을 둬 사전 서면 통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올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선점 및 사용빈도 제고방안' 등 연구용역결과와 올초 하도급법 개정에 따라 건설업·전자업·기계업·자기상표부착 제품업·광고업 등 5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했다.

업종별 주요 개정내용은 우선 건설업종의 경우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이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계약 당사자 간에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또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그가 지정하는 물품·장비·역무의 공급 등을 을에게 매입·사용토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아울러 원사업자가 건설위탁을 한 후 을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의 임의 취소·변경하는 행위, 목적물의 수령 거부·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전자업종의 경우 원수급사업자는 계약변경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일방이 손해를 배상토록 하며, 쌍방의 귀책사유가 없거나 귀책사유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서로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원사업자 혹은 수급사업자가 상대방의 사업장에 출입하는 경우 사전에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계약의 해제·해지사유가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거래를 정지하고자 할 때는 3개월 이상의 거래정지 유예기간을 둬 이를 사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토록 했다.

기계업종의 경우 수급사업자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6개월로 규정하되 발주품의 특성상 이 기간 내에 하자의 발견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6개월 연장이 가능토록 했다.

또한 기존에 원사업자의 '필요가 있으면' 경영에 관한 자료까지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로 개정하고 조사범위·조사회수 등을 제한했다.

아울러 지적재산권 등을 공동으로 출원하는 경우 실제로 지적재산권과 관련해 권리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그 주체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했다.

자기상표부착 제품업종의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음에도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목적물 등의 납품에 대한 수령을 거부·지연하는 행위 등을 금지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원사업자는 경제상황 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있는 경우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해줘야 하고,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경우는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지급토록 했다.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서 대여받은 견본·규격서·작업지시서·사양서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갖고 관리해야 하고, 본래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 밖에 광고업종의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음에도 용역위탁시 정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명시했다. 또한 '하도급대금의 조정'은 개별계약체결 당시 대금 감액조건을 명시한 경우에 한해 하도급 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하도급계약서 신규제정 및 개정으로 "교섭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계약체결과정에서 받게 되는 불이익과 분쟁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의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며 "설계변경시 신규비목 단가 산정기준, 원자재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방법 등을 마련함으로써 대·중소기업 간 합리적이고 공정한 거래관행 구축에 적극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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