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법원에 회생계획안 수정안 제출

입력 2009-11-05 19:13 수정 2009-11-06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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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율 높이고 변제시기 앞당겨져, 채권자에 유리하도록 수정

쌍용자동차가 지난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 중 일부를 수정해 법원에 다시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쌍용차는 이날 공시를 통해 지난 9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중 회생담보권 개시후 이자율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해 법원에 수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경된 회생계획안은 일부 채권에 대한 이율이 높아지고 변제 시기가 다소 앞당겨지는 등 채권자 입장에서 조금 더 유리해진 내용을 담고 있다.

새 계획안은 금융기관 대여채무와 상거래 채무 등 회생 담보권에 대한 이자를 연 3.84%에서 7%로 높였다.

담보가 설정돼 있지 않은 회생채권 중 금융기관 대여채무, 일반 대여채무 및 미확정 구상채무 등에 적용되는 이자율도 거치 기간에 따라 대체로 5%포인트 올랐고 2018년 이후부터 갚아 나갈 액수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5%포인트 줄었다.

1000만원 이하의 상거래 채무 회생채권은 '2차년도(2011년)까지 거치 후 3차년도(2012년)에 일괄 변제'에서 '1년차년도(2010년)까지 거치후 2차년도(2011년)에 80%, 3차년도(2012년)에 20% 변제'로 바뀌었다.

특수관계인 채무의 경우, 원금의 53%만 갚는 내용은 동일하지만 2013년부터 나눠 갚는 방식이 아니라 2010년에 현금으로 변제하기로 했다.

1000만원 미만의 미확정 상거래 채무는 내년까지 거치한 뒤 95%를 현금으로 분할 상환하고, 1000만원을 넘는 경우 원금 5%를 면제한 채 40%는 출자 전환으로, 55%는 현금으로 갚는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부동산 임차료 채무를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갚는다는 내용도 수정 계획안에 추가된 부분이다.

쌍용차 관계자는 "구조조정과 자산 매각, 판매대수 증대 등을 통해 회사 현금 흐름이 좋아지면서 계획안이 변경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채권단 등 이해관계자들은 오는 6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제2차 집회 기일에서 수정 계획안에 대한 심리를 벌일 예정이다. 이 계획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의결하는 집회 기일은 제2차 집회 기일을 마치고 일정을 따로 정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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