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카드회원 탈퇴해도 개인신용정보 보관

입력 2009-11-09 08:36 수정 2009-11-0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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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카드사 즉시 삭제...감독지침 없어 개인정보 유용 우려

서울에 사는 이 모씨(33세)는 신용카드 한 장을 발급받아 한 달 정도 사용하다 카드를 해지하고 회원을 탈퇴했다. 1년 후 같은 회사 카드 발급 신청을 했는데 여전히 기존 회원으로 등록돼 있다는 황당한 내용을 들었다.

이처럼 신용카드사들이 탈퇴한 회원에 대해서도 고객신용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금융당국에서는 뚜렷한 방침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전업계 카드사는 개인신용정보가 회원탈퇴 즉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은행계 신용카드사들은 개인신용정보를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계 카드사인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카드는 개인 회원이 신용카드를 해지하고 개인회원 탈회 신청을 했을 경우에도 일정기간이나 무기한 개인신용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전업계 카드사인 현대, 삼성, 롯데카드사들은 롯데카드를 제외하고 개인 데이터베이스를 바로 삭제 하고 있었다.

은행계 카드사들은 개인고객이 향후 소득공제 등에 대한 문의가 있을 수 있고 금융회사의 일종의 자산임으로 개인신용정보 삭제 요청이 이뤄지지 않으면 바로 삭제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우리은행 한 관계자는 “개인정보는 금융회사의 일종의 자산인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며 “데이터를 바로 삭제하게 되면 차후 고객이 재가입할 때 고객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내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한카드 한 관계자는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탈퇴를 하고 나중에라도 결제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연말 소득정산에 대한 자료도 제공할 수 있고 가맹점과 고객사이의 분쟁이 있을 수도 있어 개인정보를 보관한다”며 “보유기간이 여신법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상법상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국민, 하나카드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은행계 카드사들의 입장에 대해 전업계 카드사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업계 카드사의 관계자는 “고객이 회원탈퇴를 했을 때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며 “추후 재가입 및 분쟁 등의 문제는 은행계 카드사들이 고객이 불편하다는 명목으로 하는 궁색한 변명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문제는 몇몇 카드사들은 제휴업체와의 개인정보 공유에 대해서 회원탈퇴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즉 회원탈퇴를 하더라도 개인정보공유에 대한 중지요청을 하지 않는다면 카드사와 다른 기관들이 계속 공유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여신업계 한 관계자는 “원래 신용카드 탈퇴 즉시 제휴사들에게 공문 등을 보내 개인정보 삭제 요청을 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카드 가입을 할 당시 개인정보 공유에 관한 부분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탈퇴를 했어도 개인정보가 공유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만약 공유를 원하지 않을 시에는 해당 카드사에 동의처리민원을 신청해야만 마케팅 측면에서의 데이터베이스를 삭제하는 방법뿐이 없다”고 말했다.

신용카드 업계에서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해 금융당국이 뚜렷한 정책과 법을 마련하고 있지 못해 일어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여신법상 뚜렷한 지침이 마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신용정보법상에도 뚜렷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여신업계 관계자는 “정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카드사들 입장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다”며 “금융당국에서 확실히 구별을 해줄 수 있는 정책을 만들지 않는 이상 이 같은 문제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여신전문팀 한 관계자는 “2008년 신용카드사들에게 개인회원을 탈퇴한 고객관련 정보는 마케팅 목적에 활용하지 않고 상법상 신용정보 이외의 거래 정보만은 보유를 해도 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 보낸 적이 있다”며 “개인정보 보유기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사 이외에도 신용정보를 다루는 곳이 많아 일정기간을 임의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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