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5일 러시아 경쟁당국인 연방반독점청 안드레이 찌가노프 부청장과 제13차 한-러 경쟁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서울 서초구 공정위 위원장실에서 열린 이번 협의회에서 한-러 경쟁당국은 최근 경쟁정책 및 법집행 동향을 논의하고 양국 간 협력 강화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정호열 위원장은 최근 한국의 경쟁법 집행사례와 경쟁제한적 진입규제개선 등 경쟁정책동향을 소개하고, 외국기업에 대한 경쟁법 집행이 증가하는 최근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 간 협력관계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찌가노프 부청장은 지난 7월 개정된 러시아 연방경쟁법인 '경쟁보호법'과 9월 개최한 제1회 브릭스(BRICs) 국제경쟁콘퍼런스 등 최근 브릭스 국가 간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 및 향후 추진방향 등을 소개하며 한국의 참여를 요청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협의회 개최를 통해 양국 경쟁법 및 경쟁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양 경쟁당국 간 협력관계가 더욱 강화됐다"며 "또한 브릭스 국가로 대표되는 신흥경제국들 간 경쟁법 협력 강화 노력에 동참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한편 한국과 러시아 경쟁당국은 지난 1997년 처음 양자협의회를 개최한 이후 정기적으로 협의회를 열고 있다.
▲한-러 경쟁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정호열 공정위장(오른쪽)과 러시아 연방반독점청 안드레이 찌가노프 부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