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들, '4순위 고객' 모시기 경쟁

입력 2009-11-09 09: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전문가 "4순위 접수자 투기세력이 많아 실계약에서 어려움 겪을수도"

최근 1, 2, 순위 청약접수에서 대거 미달된 단지들이 4순위 청약에서 선전하고 있다.

4순위 청약자들은 청약통장 없이도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데다 선순위와 달리 재당첨 금지조항도 적용받지 않는다. 건설사들은 이들을 통해 청약경쟁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만큼, 말 그대로 서로가 좋은 셈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금 당장은 가격 경쟁력 등이 떨어져 청약통장을 쓰기는 아깝지만, 개발 재료가 많아 보유하고 있으면 돈이 될 것으로 판단한 투자자들이 4순위에 접수하는 것 같다"고 설명하고 있다.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신규 분양시장에서 청약 4순위 수요자(선착순 임의분양) 잡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청약 시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는 4순위 수요자들은 건설사의 VIP고객으로 떠오르고 있다.

얼마전 분양을 끝낸 영종 동시분양 3개 단지와 김포 한강신도시 쌍용예가는 4순위에서 모든 평형 모집가구 수를 다 채웠다.

현대건설이 총 1608가구를 공급한 '영종 힐스테이트'는 평균 0.8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297가구를 미달로 남겼다. 그러나 4순위에 686명이 몰리면서 평균 2.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우미건설이 1104가구를 분양한 '영종 우미린'도 4순위에서 2745명이 청약을 신청했다. 또한 한양건설도 비슷한 상황을 그려냈다.

한강신도시 쌍용예가 역시 1474가구를 분양했지만 1~3순위에서 불과 409명만이 청약접수를 했다. 1085가구가 남은 셈이다. 하지만 4순위에서 7000여명이 몰리며 전 가구 분양을 완료했다.

부동산써브 채훈식 팀장은 "4순위는 선순위와 달리 청약통장을 쓰지 않고도 접수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이들은 재당첨 금지조항에도 해당되지 않고 전매 시 양도세 감면 등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고 4순위에 몰리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실계약까지 이어지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4순위 접수자는 실제 수요보다 투기세력이 많은 편"이라며 "이들 때문에 건설사들은 실제 계약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불황에 날개 단 SPA 패션…탑텐·유니클로 ‘1조 클럽’ 예약
  • 치솟는 환율에 수입물가 불안...소비자물가 다시 뛰나
  • '잘하는 것 잘하는' 건설업계…노후 주거환경 개선 앞장
  • SK온, ‘국내 생산’ 수산화리튬 수급…원소재 경쟁력 강화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360,000
    • +0.1%
    • 이더리움
    • 4,737,000
    • +2.47%
    • 비트코인 캐시
    • 716,500
    • -3.57%
    • 리플
    • 2,015
    • -5.04%
    • 솔라나
    • 354,600
    • -1.12%
    • 에이다
    • 1,470
    • -2.07%
    • 이오스
    • 1,170
    • +10.38%
    • 트론
    • 299
    • +3.82%
    • 스텔라루멘
    • 777
    • +29.9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00,400
    • +0.7%
    • 체인링크
    • 24,620
    • +5.71%
    • 샌드박스
    • 877
    • +64.2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