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6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비준동의안을 처리했다.
CEPA 비준안은 전체 의원 197명이 표결에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 기권 5표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한·인도 CEPA는 내년 1월1일부터 발효된다.
CEPA 비준안은 자동차 부품, 철강, 기계 등 인도로 수출하는 한국제품 4459종의 관세를 철폐하거나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동차 부품 관세는 8년내 1~5%로 인하되고 냉장고와 컬러TV는 8년내 50%가 감축된다.
한국으로 수입되는 인도제품은 쌀과 쇠고기, 돼지고기 등 민간품목을 제외하고 품목수 기준 93%, 수입액 기준으로 90%의 관세가 철폐되거나 감축된다.
아울러 인도의 건축, 부동산, 의료, 에너지유통 등 서비스 분야가 개방되고, 컴퓨터 전문가, 경영컨설턴드, 영어보조교사, 자연과학자 등 양국 전문인력의 상호 진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