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사용금지 원료, 누구나 쉽게 확인한다

입력 2009-11-06 11: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식약청, 화장품 중 배합금지성분 일반 정보집 발간

앞으로는 화장품에 사용되면 안 되는 성분을 소비자와 제조업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안전한 화장품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것에 발맞추어 화장품 사용금지성분을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화장품 중 배합금지성분 일반정보집’을 발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일반정보집에는 배합금지성분에 대한 한글명, 영문명, 국제화장품일반명(INCI) 분자식, 구조식, 물질등록번호(CAS 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어 혼용되거나 구분하기 어려운 성분 명칭들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배합금지성분은 안전성 문제로 화장품 제조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식약청에서 고시하고 있는 성분으로 소비자와 화장품을 제조하는 제조업체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정보이다.

식약청은 앞으로 화장품에 사용할 수는 있으나 그 사용량이 정해진 배합한도성분들에 대한 정보집도 발간, 소비자에게 올바른 화장품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30대 상무ㆍ40대 부사장…삼성전자 임원 인사 키워드는 ‘다양성‧포용성’
  • 차기 우리은행장에 정진완 중소기업 부행장…'조직 쇄신ㆍ세대 교체' 방점
  • 동물병원 댕댕이 처방 약, 나도 병원서 처방받은 약?
  • “해 바뀌기 전 올리자”…식음료업계, 너도나도 연말 가격인상, 왜?!
  • 고딩엄빠에서 이혼숙려캠프까지…'7남매 부부' 아이들 현실 모습
  • 어도어, 뉴진스 '계약 해지' 기자회견에 반박…"전속계약 여전히 유효"
  • 29일까지 눈..."낮아진 기온에 빙판길 주의"
  • 래퍼 양홍원, 25살에 아빠 됐다…"여자친구가 해냈어"
  • 오늘의 상승종목

  • 11.29 13:5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015,000
    • +0.83%
    • 이더리움
    • 4,977,000
    • -0.6%
    • 비트코인 캐시
    • 710,500
    • -0.84%
    • 리플
    • 2,158
    • +5.68%
    • 솔라나
    • 334,700
    • +0.15%
    • 에이다
    • 1,455
    • +3.49%
    • 이오스
    • 1,119
    • -0.18%
    • 트론
    • 281
    • +0.72%
    • 스텔라루멘
    • 684
    • +0.7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7,150
    • -1.07%
    • 체인링크
    • 24,710
    • -1.94%
    • 샌드박스
    • 903
    • +7.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