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이 파생상품 손실과 관련, 황영기 전 우리금융 회장 및 우리은행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지 않기로 사실상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우리은행 관계자는 “소송을 진행하자면 승소 가능성과 함께 실익이 있어야하는데 실익은 없고 자칫 막대한 변호사 비용만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며 소송이 이뤄지지 않을 것을 시사했다.
소송 주체가 될 우리금융은 실무 차원에서 황 회장에 대한 손배소송을 검토한 바 있었으나, 책임을 묻는 근거가 추상적이고 위반한 법 조항도 포괄적이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황 회장의 행동에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점도 소송이 어려운 이유로 꼽히고 있다. 특히 과거 예금보험공사가 주체가 돼 진행한 소송들이 줄줄이 패소한 전례도 소송 진행을 막는 주요 이유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우리금융의 대주주인 예보는 우리은행이 1조6000억원 상당의 파생상품 투자 손실을 낸 데는 황 전 회장의 책임이 큰 것으로 보고 직무정지 상당의 징계를 내렸다.
이와 함께 황 전 회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여부 등은 우리금융이 검토해 공사에 보고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