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에도 DTI를 확대 적용되면서 아파트는 보유하고 있지만 소득 증빙이 어려워 대출 한도가 대폭 낮아진 일반 서민과 은퇴자 등이 목돈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문가들은 생활자금과 같은 실수요자의 경우 DTI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등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DTI 확대 시행으로 저축은행에서 아파트는 보유하고 있지만 소득증빙이 어려워 대출한도가 줄어든 서민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그동안 제2금융권에서는 소득이 없어도 아파트를 담보로 시세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지난달 13일부터 소득을 증빙하지 못하면 아무리 비싼 아파트라도 대출 한도는 5000만원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대상자들은 주로 은퇴자들이나 소규모 임대소득자, 자영업자들로 고정 수입이 거의 없는 은퇴자들의 경우 얼마간의 이자 수입이나 자녀들이 보태주는 생활비가 대부분이다.
더구나 생활비는 소득증빙 대상이 아니다. 월세를 받는 소규모 임대 소득자 역시 한 달에 100만원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대출금액이 대폭 제한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리 연 6.5%, 대출 기간 20년을 기준으로 6000만원 정도 대출받으면 연소득 증빙이 1000만원 이상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주택담보대출은 주택 구입을 위한 부족 자금을 충당하는 수단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생활자금으로도 활용된다”며 “영세 상인이나 개인사업자들도 소득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이같은 대출한도 제한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대부업체를 찾는 생계형 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외국계 대부업체 한 관계자는 “우리에게 대출을 신청하는 고객들의 상당수는 신용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고 있다”며 “대출한도가 부족하거나 은행의 보수적인 대출 관행에 막혀 대부업체로 온 고객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투기나 투자 목적이 아닌 생활 자금의 경우 DTI 적용에서 배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융업계 한 전문가는 “소득이 없는 은퇴자도 문제지만, 집을 새로 장만하려는 무주택자들의 경우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지 못하는 피해가 있다”며 “일정 기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경우(예컨대 1년 이상 보유) DTI 규제를 완화하는 융통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