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보온병을 일본산으로 허위표기한 일본 제조업체 '피코크보온병공업'과 국내 수입업체 '삼우'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창조한국당 유원일 국회의원의 제보에 따라 피코크보온병·보온죽통·보온도시락 등을 조사한 결과 원산지가 중국임에도 일본으로 허위 표시돼 해당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에 시정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피코크보온병공업과 삼우는 지난 2004년 2월부터 올 2월까지 피코크보온병 등의 본체 및 포장박스에 원산지를 일본으로 표시·판매해왔으나, 공정위 조사결과 중국산으로 확인됐다.
이들 업체는 중국산 스테인레스 용기를 제외한 나머지는 일본에서 제조·조립하므로 일본산이라고 주장했지만 보온병의 핵심 기능은 중국산 스테인레스 용기에 있는 데다 스테인레스 용기의 제조원가가 보온병의 총 제조원가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므로 공정위는 보온병을 중국산으로 표기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중국산 스테인레스 용기와 이를 사용해 제조·가공한 완제품인 보온병의 '세번'이 같은 점도 공정위 판단에 힘을 실어준다. 세번이란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관세율표상의 품목 분류번호를 말한다.
무엇보다 대외무역법을 담당하는 관세청 및 지식경제부도 해당 보온병 등의 원산지에 대해 중국산으로 판정했다.
이번 조치는 외국사업자의 부당한 표시행위에 대하여 표시·광고법을 적용해 조치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향후 외국사업자에 대한 국내법을 준수의지를 제고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상품 생산시 여러 나라에서 생산된 부품들을 수입한 후 이를 조립해 해외에 수출하는 글로벌 생산구조 하에서 사업자들로 하여금 해당 수출국의 원산지 표시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