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을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답은 해당 주문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계산한 손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
증권거래는 다른 금융거래와 달리 높은 가격 변동성을 인한 고위험성 수반으로 원금손실 가능성이 뒤따르게 된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때 대규모 투자 손실을 본 투자자들은 해당 증권사에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등 목소리를 크게 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은 법에 호소를 해야 하지만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때 한국거래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한국거래소 주최로 열린 IR 엑스포에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주식시장에서의 분쟁 조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증권사는 물론 상장기업들이 자사의 IR 홍보를 하기 윈한 장에서 마련된 터라 더욱 이목이 집중됐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의 분쟁조정제도는 전문적 지식과 숙련된 기법을 바탕으로 증권 관련 분쟁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분쟁조정제도 이용의 가장 큰 장점은 시장운영기관으로서의 시장에 대한 최고의 이해도와 노하우를 보유한 법조계, 학계, 소비자단체 등 전문집단의 전문가들이 힘을 빌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조정내용의 비밀 보장은 물론 조정비용이 무료라는 점이다.
또한 분쟁조정 결과 증권회사가 거부할 경우 승소가능성이 있는 투자자들에게는 무료 소송지원하는 등 뒤마무리까지 투자자들에게 힘을 실어준다.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제도 관계자는 “증권 투자과정에서 전문성 부족으로 일반 투자자들이 증권회사 직원에게 의존하거나 직원이 고객의 매매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며 “이로 인해 투자손실이 발생했으며 거래소의 분쟁조정 처리 절차를 이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증권거래는 고위험 고수익 거래인 만큼 투자 위험성을 인식하고 신중하게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