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약사법 위반 이달 말까지 판매 정지 처분

입력 2009-11-0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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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이 의약품을 제조해 출고하는 과정에서 약사법을 위반해 판매 정지 처분을 받았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경기도 화성공장에서 무좀약 '무조날외용액1%' 제품을 바코드 또는 전자태그가 없는 상태로 제조해 출고하다 적발됐다.

품목 판매 정지기간은 이달말까지다.

식약청은 이날 한미약품 외에도 일동제약 레보펙신점안액 등 4개 제품에 대해서도 품목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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