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차가 쌍용차가 대주주인 상하이차에 대한 15대 1 감자를 추진한 것이 과도하다고 밝혔다.
상하이차은 6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쌍용차 제2,3차 관계인 집회에서 "쌍용차는 지금까지 성장한 과정에서 성심성의껏 경영을 해 왔다"면서 "이번 회생계획안에 제출된 대주주의 지분변화는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1차적으로 대주주인 상하이차 지분(현재 51.3%)을 5대1로 감자한 뒤 다시 전체를 3대1로 감자를 해 결국 15대1의 감자가 이뤄지게 된다.
한편 이날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 조(채권액 3/4 이상 동의 필요) ▲회생채권자 조(채권액 2/3 이상 동의 필요) ▲주주 조(주식 총수 1/2 이상 동의 필요)에서 모두 가결돼야 한다.
만약 회생계획안이 부결될 경우 법원은 채권자 등이 기일속행에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12월11일 오후 3시에 관계인집회를 다시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