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지원하는 모태펀드를 위법, 탈법적으로 운용한 창업투자사 10여 곳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 6월 4일부터 7월 8일까지 중소기업청과 모태펀드를 관리하는 한국벤처투자, 모태펀드를 출자받은 창업투자회사 등을 대상으로 감사 결과 창투사 14곳이 위법, 탈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모태펀드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각종 벤처투자조합이나 창업투자조합 등에 투자하는 이른바 펀드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감사원에 따르면 A창투사 전 대표이사인 허 모 씨를 지난 2005년 10월 모태펀드로부터 2편의 영화를 제작하는 것처럼 속여 출자 받은 43억 원을 빼돌려 자신의 부채상환과 주식매입, 회사 운영자금 등에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또 B창투사는 지난해 6월 모태펀드에서 출자 받은 30억 원을 투자가 제한된 대기업 계열사에서 개발한 온라인 게임을 마치 중소기업이 개발한 것처럼 허위 투자계약서를 작성해 12억5000만원을 편법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가 2006년 4월 폐지한 문화산업진흥기금을 모태펀드에 출자하도록 했지만 올해 6월 현재까지 폐지된 기금의 잔여 재원 1111억 원을 출자하지 않은 채 은행계좌에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대부분의 중소·벤처기업이 투자금을 회사자금과 혼용해 사용한 탓에 45억 원의 투자금 또는 수익금이 회수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관계자는 "펀드를 투자받은 업체에서도 투자금을 투자목적과 다르게 경영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데도 방치하는 등 투자금 관리도 허술해 중소기업청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