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텔레콤 개인정보누출 1인당 5만원 배상하라"

입력 2009-11-06 21: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박경호 부장판사)는 강모씨 등 278명이 개인정보 누출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LG텔레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1명당 5만원씩 총 1390만원을 지급하라"고 6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LG텔레콤은 거대 개인휴대통신사업자로 수많은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고 있음에도, 기술 수준에 비해 보안이 현저히 취약한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주의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주민등록번호가 누출됐으나 이름은 누출되지 않았고, 개인정보 도용 등 실제 피해가 확산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자료는 1인당 5만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강씨 등은 LG텔레콤이 캐릭터와 멜로디 다운로드 서비스를 위해 가입고객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협력업체에 제공한 아이디와 패스워드의 관리 소홀로 개인정보가 무더기로 누출되자, 1인당 50만원씩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대표이사
홍범식
이사구성
이사 7명 / 사외이사 4명
최근공시
[2026.02.23]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6.02.23] 주주총회소집공고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은마아파트 화재 사고…10대 여성 사망
  • 트럼프 “대법원 결정으로 장난치려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 부과할 것”
  • 쿠팡, 美 하원 출석해 7시간 고강도 조사…통상 압박 ‘신호탄’ 되나
  • 단독 800명 ‘미지정’ 논란에…금융당국, 지자체 공공기관 포함 검토 [일할 곳 없는 회계사]
  • "주총 시즌 한 달 전…지배구조가 수익률 가른다"
  • "월세 난민이 된 서민들"…임대차 3법이 할퀸 상처 [규제 만능주의의 그늘中-①]
  • 단독 “대형 부실 사전 차단”⋯신보, 고액보증 전용 AI 경보망 구축
  • 오늘의 상승종목

  • 02.24 14:4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626,000
    • -3.39%
    • 이더리움
    • 2,682,000
    • -2.51%
    • 비트코인 캐시
    • 717,000
    • -9.92%
    • 리플
    • 1,951
    • -1.41%
    • 솔라나
    • 112,500
    • -2.09%
    • 에이다
    • 378
    • -2.07%
    • 트론
    • 413
    • -2.59%
    • 스텔라루멘
    • 220
    • -1.3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710
    • -2.3%
    • 체인링크
    • 12,010
    • -1.15%
    • 샌드박스
    • 115
    • -0.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