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박경호 부장판사)는 강모씨 등 278명이 개인정보 누출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LG텔레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1명당 5만원씩 총 1390만원을 지급하라"고 6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LG텔레콤은 거대 개인휴대통신사업자로 수많은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고 있음에도, 기술 수준에 비해 보안이 현저히 취약한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주의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주민등록번호가 누출됐으나 이름은 누출되지 않았고, 개인정보 도용 등 실제 피해가 확산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자료는 1인당 5만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강씨 등은 LG텔레콤이 캐릭터와 멜로디 다운로드 서비스를 위해 가입고객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협력업체에 제공한 아이디와 패스워드의 관리 소홀로 개인정보가 무더기로 누출되자, 1인당 50만원씩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