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통신판매 농산품도 원산지 표기

입력 2009-11-08 13: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오는 9일부터 인터넷 쇼핑불이나 홈쇼핑에서 농산물과 가공품을 팔 때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산물품질관리법을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인터넷 쇼핑몰, TV 홈쇼핑, 카탈로그에 의한 판매 등 전자·방송매체, 인쇄물에 의한 모든 통신판매에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소비자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건을 배송 받았을 때 포장재에 표시된 원산지를 보고 원산지를 알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구입 전에 원산지를 확인하고 살 수 있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하되, 업체의 원산지 표시를 위한 준비기간을 감안해 서투르게 표시하거나 미표시 사항에 대해서는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축산물의 경우 국산은 ‘국산’, ‘국내산’이라고 표기하거나 생산된 시, 도 또는 시, 군, 구의 명칭을 쓰면 된다. 수입산은 수입 국가명을 표기해야 한다.

가공품은 원료 농축산물 원산지를 표기하되 ▲함량 50% 이상 원료가 있을 때는 그 원료와 원산지를 ▲함량 50% 이상인 원료가 없을 땐 배합 비율이 높은 2가지 원료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했다가 적발돼 징역이나 벌금 등의 처분을 받으면 영업소의 이름과 주소, 위반 내용, 적발 일자 등이 농식품부나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하루에 한국시리즈 2연승' KIA, 우승 확률 90%…김도영, KS 첫 홈런 '쾅'
  • “출국 전 빼빼로 사러 왔어요” 롯데마트 서울역에 외국인 인산인해 [르포]
  • "따로, 또 같이"…활동반경 넓힌 블랙핑크, 다음 챕터는? [이슈크래커]
  • ‘7층에 갇힌’ 삼성전자 임원들, 하반기 자사주 10만주 매수
  • 미 국방장관 "북한 병력 러시아에 있다는 증거 있다"
  • "돈 빌릴 곳 없나요" 여기 저기 퇴짜맞은 저신용자, 급전창구로
  • 단독 “루카셴코, 방북 가능성 커져”...북한, 친러 벨라루스와도 협력 강화
  • 산업용 전기요금 10% 인상, 삼성전자 3500억 더 낸다
  • 오늘의 상승종목

  • 10.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013,000
    • -0.76%
    • 이더리움
    • 3,547,000
    • -2.04%
    • 비트코인 캐시
    • 483,700
    • -1.71%
    • 리플
    • 728
    • -0.95%
    • 솔라나
    • 232,200
    • -0.47%
    • 에이다
    • 491
    • -2%
    • 이오스
    • 656
    • -1.8%
    • 트론
    • 222
    • +1.37%
    • 스텔라루멘
    • 131
    • -0.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200
    • -1.66%
    • 체인링크
    • 15,730
    • -5.7%
    • 샌드박스
    • 369
    • -1.3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