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빼빼로데이 등 특정일에 어린이, 학생들이 선물로 주고받는 과자류 등 제조업체 및 판매업체 57곳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4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카카오봄 등 4개 업체의 위반내용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보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건강진단 미실시 ▲자가품질검사 일부항목 미실시로 식약청은 이들 업체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조치를 요청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특정일에 일시적으로 집중 판매되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ㆍ점검을 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어린이들이 영양성분 등 식품표시정보 여부를 확인하고 유통기한 내의 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가정 및 학교에서 지속적인 교육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