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공사ㆍ상공회의소 산단 지정요청 가능

입력 2009-11-09 11: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도시개발공사와 상공회의소도 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산업단지 개발에 기업의 수요를 더욱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오는 10일쯤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도시개발공사와 상공회의소도 산업단지 지정을 추가했다.

지금까지는 LH, 수공 등 공기업과 특별시, 광역시, 도의 도시개발공사 등만이 지정 요청할 수 있었으나 사업시행자가 산업시설용지를 공급할 경우 '산업단지 지정권자와 입주협약을 체결하고 유치업종의 배치계획에 포함된 기업'에 대해서는 수도권. 광역시, 대도시에서도 수의공급이 가능토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기업의 수요를 더욱 충실히 반영할 수 있어 기업애로 해소와 함께 지자체의 기업유치도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불황에 날개 단 SPA 패션…탑텐·유니클로 ‘1조 클럽’ 예약
  • 치솟는 환율에 수입물가 불안...소비자물가 다시 뛰나
  • '잘하는 것 잘하는' 건설업계…노후 주거환경 개선 앞장
  • SK온, ‘국내 생산’ 수산화리튬 수급…원소재 경쟁력 강화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934,000
    • -0.3%
    • 이더리움
    • 4,718,000
    • +1.97%
    • 비트코인 캐시
    • 708,500
    • -4.77%
    • 리플
    • 1,998
    • -6.98%
    • 솔라나
    • 353,200
    • -1.53%
    • 에이다
    • 1,452
    • -4.35%
    • 이오스
    • 1,147
    • +7.3%
    • 트론
    • 299
    • +3.46%
    • 스텔라루멘
    • 768
    • +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9,000
    • -0.85%
    • 체인링크
    • 24,400
    • +4.99%
    • 샌드박스
    • 899
    • +68.9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