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도시개발공사와 상공회의소도 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산업단지 개발에 기업의 수요를 더욱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오는 10일쯤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도시개발공사와 상공회의소도 산업단지 지정을 추가했다.
지금까지는 LH, 수공 등 공기업과 특별시, 광역시, 도의 도시개발공사 등만이 지정 요청할 수 있었으나 사업시행자가 산업시설용지를 공급할 경우 '산업단지 지정권자와 입주협약을 체결하고 유치업종의 배치계획에 포함된 기업'에 대해서는 수도권. 광역시, 대도시에서도 수의공급이 가능토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기업의 수요를 더욱 충실히 반영할 수 있어 기업애로 해소와 함께 지자체의 기업유치도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