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GM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에서 제작·판매중인 라세티 프리미어 승용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제작사가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한다고 9일 밝혔다.
리콜 사유는 앞좌석 안전벨트를 조립하는 과정에서 안전벨트가 연결된 장치(브라켓)를 고정장치(후크)에 고정한 뒤 볼트를 체결하지 않아 금속 간 접촉음이 발생되거나 연결장치가 이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리콜 대상은 GM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가 지난해 11월 5일부터 올 9월 10일 사이에 제작해 판매한 라세티프리미어 승용차 3만2272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10일부터 GM대우 전국 정비공장에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올 3월 29일 이후에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비용을 들여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GM대우 전국 정비공장에 수리비용의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리콜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GM대우 고객센터(080-728-7288)로 문의하면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