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포이즌필 환영…"실효성 있도록 제도 정비해야"

입력 2009-11-0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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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방어수단의 하나로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재계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법무부는 9일 공청회를 통해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에 의한 정관규정으로만 신주인수선택권 제도의 도입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에 의한 정관 변경을 거쳐 신주인수선택권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일단 도입되면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어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해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된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주주에게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를 제한하거나 상환 조건 등을 차별할 수 있다.

한마디로 신주인수선택권 제도는 적대적 인수 합병(M&A)이 예상될 때 인수자 이외의 주주에게 미리 정한 낮은 가격으로 주식 등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정부의 '포이즌필' 도입 추진에 재계는 원칙적으로 환영의 의사를 보였다. 기업들이 적대적 인수 합병(M&A)을 대비하기 위한 자사주 매입의 부담을 덜고, 이를 생산적인 투자로 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적대적 M&A에 노출된 적이 있었던 기업들을 중심으로 재계는 일단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포스코 관계자는“M&A에 노출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의결권 방어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면서 다만“기업 입장에서 정부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포스코는 세계1위 철강업체인 아르셀로미탈의 타깃으로 지목돼 적대적 M&A를 우려한 바 있다.

지난 2004년 소버린의 적대적 M&A 대상이었던 SK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SK 관계자는“포이즌필이 우리나라에서는 그 동안 미흡했던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 장치이기 때문에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재계의 뜻을 모아 포이즌필 도입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던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 도입을 전제로 방법적인 유연성까지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경련 관계자는“(법무부 개정안은) 신주인수선택권 제도를 도입하려면 출석 주주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면서“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회사는 이들이 찬성하지 않으면 도입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신석훈 선임연구원도“외국인 보유지분이 높고 대주주 보유지분이 낮은 주요 대기업들이 과연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정관에 포이즌 필을 도입하는 것이 얼마나 가능할지는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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