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제무역委 "삼성 LCD TVㆍ모니터 수입금지 결정"

입력 2009-11-10 08:47 수정 2009-11-10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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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특허회피 기술 적용 제품 판매…수출 문제 없을 듯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삼성전자의 LCD TV 및 컴퓨터용 LCD 모니터의 미국내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삼성전자가 일본 샤프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에서이다.

불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삼성전자가 일본 샤프사의 특허 침해를 이유로 삼성전자의 LCD TV와 LCD 모니터의 미국내 수입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보도했다.

이 같은 결정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재가에 따라 확정되는데, 확정 이전까지 삼성전자가 미국으로 수입금지 결정 대상의 LCD 제품을 계속 수출하기 위해서는 제품가격과 같은 금액의 담보금을 예치해야 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담보금을 예치하고 미국 수출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대통령의 재가에는 3~4개월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공익적 판단이 서면 미국 국제무역원회의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 9월부터 특허 분쟁에서 자유로운 새로운 방식의 TV용 LCD 패널의 양산을 시작했다. 샤프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나더라도 특허회피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양산을 통해 미국 수출에는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특허회피 기술이 접목된 새로운 LCD TV 패널을 46인치, 52인치 등 대형 TV에 적용해 양산을 시작했고, 연말까지 모든 LCD TV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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