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체 설립 쉬워진다

입력 2009-11-1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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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자본금 5억원→3억원 인하...전문인력 범위 확대

부동산개발업체 설립 최저 자본금이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지는 등 부동산개발업체 설립이 쉬워진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부동산의 개발업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자본금은 주택사업자와 동일하게 3억원,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10억원이 6억원으로 낮아진다. 그동안 대단위 주택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보다 높아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 범위가 법무사, 세무사로 확대된다. 그동안 부동산개발업 등록시에는 전문인력 2명을 확보하되 전문자격자로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건축사 등만 인정돼 왔다.

부동산개발업은 등록이 취소되면 3년간 재등록을 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전문인력 퇴사 등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을 미달할 경우 등록요건만 다시 갖추면 부동산개발업을 재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부동산 개발업 설립자본금 인하 및 전문인력 인정범위 확대 등으로 개발업 등록이 보다 손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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