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아파트 등 건축물로도 환지(입체환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서로 떨어져 있는 둘 이상의 지역을 단일개발구역으로 묶어 패키지로 개발할 수 있는 '결합개발제도'가 도입,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로 한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건축물 소유자 등도 건물을 포함한 환지가 가능해져 주민 재정착률이 높아지고 도심 재생사업도 크게 활성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소규모 토지소유자나 건축물 소유자는 환지를 받을 수 없어 청산금이나 보상금만 받고 이주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사업성이 떨어지는 주요 정책사업이나 주민 숙원사업과 수익사업 지역 등을 하나로 묶어 개발할 수 있는 결합개발제도도 도입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낙후도심재생,수변공간 등 녹색도시공간 조성, 문화재 복원, 문화·체육시설, 주민 집단이주 등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에 민간투자 유치가 활발해져 지역 특색에 맞는 미래형의 다양한 도시공간 조성이 가능해진다.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주민주거안정 등 권리보호제도도 강화된다. 개발계획을 수립할 경우 원주민·세입자 등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계획 등의 반영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일시적인 이주로 인한 인근지역 전셋값 폭등을 방지하기 위해 인근지역 등에 주택을 건설해 임시로 거주할 수 있게 하는 순환개발사업제도도 도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