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업체가 의도적으로 상품후기를 조작하는 경우가 많아 그에 따른 소비자가 피해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가 네티즌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쇼핑몰업체가 부정적 상품평을 임의로 삭제, 구미에 맞는 상품평만 선별적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이용후기 작성자 644명중 83명(12.9%)은 이용후기를 작성하고서도 글이 등록되지 않은 경험이 있고 30명(4.7%)은 작성한 이용후기가 삭제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 중 21명은 삭제 원인이 부정적인 내용의 후기를 올렸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지난해 초부터 올 8월까지 센터가 접수한 구매상품 이용후기 관련 피해사례도 전체 224건 가운데 부정적 이용후기를 올려 글이 삭제당했다는 사례와 업체가 작성한 거짓 상품평으로 피해를 입은 사례가 각각 77건(34.4%)에 달했다.
센터가 랭키닷컴 기준 상위 100개 인터넷 쇼핑몰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19개 쇼핑몰이 이용후기를 공개하기 전에 확인작업을 거쳤고 36개 쇼핑몰은 우호적인 상품평을 작성했을 때만 포인트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업체가 이용후기를 삭제하는 등의 행위를 막을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규정 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