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KBOP 독점계약, 선수협 반발로 ‘일파만파’

입력 2009-11-10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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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과정서 선수협 배재, 독점계약으로 수익 축소”

CJ인터넷이 KBOP(KBO의 마케팅 자회사)와 맺은 독점계약 논란이 선수협의 반발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더욱이 선수협은 이번 계약의 해지까지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더욱 확산되는 양상이다. 일각에서는 법정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 마저 언급되고 있다.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는 10일 KBOP가 CJ인터넷과 맺은 ‘KBO 소속 프로야구단 CI 독점 사용계약’ 체결이 선수협과 아무런 협의 없이 이뤄졌다며 이를 해지할 것을 요구했다.

선수협은“KBOP가 타 업체와 계약할 시 사전에 선수협과 협의하고 계약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하지만 이번 계약에서 선수협은 철저히 배재됐다”고 밝혔다.

CJ인터넷과의 독점계약으로 CI 수익의 감소가 예상된다는 것도 선수협은 문제 삼았다. 선수협은 “순매출 5%의 규정을 동일하게 유지함으로써 내년도 ‘마구마구’ 이외의 게임에서 발생할 사용료 수익을 KBOP가 독단으로 포기했다”며 “이는 관리자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수협의 이 같은 주장은 지난 2006년 8월 KBOP와 체결한 ‘초상권사용계약’에 기반한 것이다. 이 계약에 따르면 선수협은 KBOP에 초상권 사용을 위임하며, KBOP는 이를 이용한 사업 등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의 일정부분을 선수들에게 배분해야 한다. 온라인 야구게임의 경우 선수들에게 수익의 30%가 돌아간다.

선수협은 10일 이내에 ▲독점계약서의 전문을 제공할 것, ▲독점계약을 맺게 된 경위를 설명할 것, ▲독점 계약의 즉시 해지를 주장했다. 3가지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KBOP에 위임한 초상권 협약의 효력은 정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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