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지난 9일 '부실책임조사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일부 개정했다.
우선 예보가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경우 징구하는 서약서에 올초 신설된 예금자보호법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신설된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벌칙)에 따르면 부실금융기관의 부실관련자의 손해배상책임이나 부실관련자 및 이해관계인의 재산은닉 등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금융거래정보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를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서에 반영해 정보유용시 처벌기준을 명시한 것이다.
아울러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서의 부당사용 여부에 대한 사후점검시 점검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문구를 수정했다.
기존에는 사후점검 사항에 대해 '공사가 보관하고 있는 요구서의 결재본에 기재된 요구 내용과 금융기관 또는 특정점포가 기록·관리하고 있는 금융거래정보 제공내용의 일치 여부'라고 명시했지만 개정안에는 '공사가 보관하고 있는 요구서의 내용과 금융기관의 장 또는 특정점포가 접수해 보관하고 있는 요구서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라고 수정해 점검내용을 보다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