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 시험장 주변 상공에 대해 항공기의 비행을 전면 통제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는 항공기 소음으로 수험생이 듣기평가 때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전국 1124개 시험장 주변 상공에서 오전 23분(08:35~08:58), 오후 30분(13:05~13:35)간 항공기 운항이 통제된다.
또한 비행 중인 항공기는 3000m 이상의 상공에서 관제기관의 통제 하에 대기하게 되고 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기는 사전에 이륙시간을 조정해 비행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소음통제로 대한항공 41대, 아시아나항공 35대, 외국항공사 16대 등 총 114대의 항공기가 비행시간을 사전조정할 계획"이라며 "해당 항공기 이용객은 사전에 비행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