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농협보험 대표이사로 내정된 보험연구원 나동민 원장은 "지금까지 농협보험이 보험업법과 금감원의 감독을 받지 않았지만 농협보험사가 설립되는 만큼 다른 보험사들과 동등한 위치가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농협보험이 설립되면 다른 보험사들과 함께 경쟁하게 되므로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는 것.
나 원장은 "농헙보험의 출범으로 보험업계에서 여러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농협보험은 아직 걸음마 수준인 보험사일 뿐"이라며 "처음부터 시작해 농협보험을 다른 보험사들과 같이 경쟁할 수 있도록 키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자동차보험 시장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등 보험업계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험업계에 잘 아는 사람이 가는 만큼 트러블이 덜 할 것으로 예상했다.
나 원장은 "농협보험의 탄생을 두고 보험업계의 우려가 많은 것으로 안다"면서 "오히려 기존 보험업계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가야 다른 보험사와의 이견 조정이 쉬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농림수산식품부가 입법예고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2011년까지 농협에서 신용·공제 사업 부문을 분리해 농협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자회사로 농협은행과 농협보험 등을 둘 계획이다.
이때 농협보험은 보험업법상 보험사 설립을 위한 별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다 농협은행은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한 것으로 간주해 농협보험의 상품을 파는 방카슈랑스 영업을 할 수 있다.
농협은행은 특정 보험사의 상품판매 비중 25% 제한, 점포당 판매인원 2명 제한,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보험영업 금지 등 방카슈랑스 규정도 10년간 적용받지 않는다.
또 보험업법상 보험대리점 등록이 불가능한 농협단위조합도 보험대리점으로 인정된다.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가 농협보험에 대한 감독기준을 만들거나 변경할 때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때문에 보험업계는 다른 보험사들이 받는 규제를 같이 적용받지 않는 농협보험에 대해 정부의 '특혜'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25% 룰 외에도 점포당 판매인원 2명 제한,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보험영업 금지 규정에서도 농협은 제외된다"며 "다른 보험사들과 같은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