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술에 대한 품질 분석결과가 공개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그동안 시중에 유통중인 술에 대한 품질 분석결과를 개인 과세정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지만 주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공개를 검토중이다.
이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이 해당 정보공개가 필요하다며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향후 분석결과를 어느 수준까지 공개할지에 대해 법리적 검토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 국세청은 시중에 유통되는 주류의 품질에 문제가 발견되면 제조·출고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지만 그 결과를 공개하지는 않고 있다. 주류 품질 분석결과가 과세정보자료에 해당한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이 술을 즐겨 마시는 점을 감안하면 공익차원에서 분석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이 경우 소비자의 권익은 제고되겠지만 주류업계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 일차적으로 이미지 하락은 물론 리콜조치 등에 따른 손해도 부담이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567건의 주질을 분석해 5.1%인 27건에 대해 제조·출고정지 조치했으며 주로 탁주·청주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