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시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과 이 조합의 도봉구 지회가 구성사업자들에게 특정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폐엔진오일·폐배터리 등을 처리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부분정비업자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인 서울시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과 도봉구 지회는 소속된 사업자들에게 자신들이 선정한 폐기물처리업체와 거래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위반한 4개 사업자를 서울시조합이 제명토록 했다.
자동차부분정비업자는 폐기물의 단가와 폐기물처리업체의 처리능력 등을 고려해 업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부당하게 업체선정을 강요한 것이다.
이런 행위는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자동차부분정비업자들이 자유롭게 폐기물처리업체를 선택할 수 있게 돼 자동차 정비서비스 이용요금 하락 등 소비자후생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며 "나아가 폐기물처리업체 간 경쟁촉진도 유발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은 한국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 연합회 산하 조합으로 회원 사업자수는 2771개(6월 기준)이며 각 구별로 25개 지회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