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최근 노숙자 지원을 위한 기부금 모집을 미끼로 다단계 방식의 불법 유사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서울에 소재한 K재단은 종교관련 단체로 가장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노숙자 재활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매주 3만5000원씩 6개월 간 84만원을 기부하고 다른 기부회원을 모집하면 최대 4000만원의 수익금을 지급한다면서 기부금을 빙자해 자금을 유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서울 영등포 및 강남 일대에서 최근 불법 유사수신업체가 전문 자금모집책을 고용한 뒤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다단계 방식을 통한 기부 회원을 급속도로 불리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소지가 높다고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처럼 사업전망이나 수익성을 과대 포장해 투자자 또는 회원을 모집하고 다단계 방식으로 다른 투자자나 회원을 모집해오면 추천수당 및 장려금 등의 유인책을 통해 단기간 고수익을 보장하는 업체는 대부분 불법 유사수신업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이러한 행위를 일삼는 업체나 사람을 발견할 경우 금감원 유사금융조사팀(02-3145-8157~8)이나 혐의업체 소재지 관할경찰서에 적극적으로 상담 또는 제보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조사로 불법 유사수신업체로 파악된 K재단을 경찰에 통보해 현재 압수수색이 진행 중이라며 서민금융119 사이트(www.s119.fss.or.kr)를 통해서도 제보가 가능한 만큼 지속적인 관리감독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