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제19차 회의를 열고 비상장주식 가치를 과대평가하고 지분법적용 투자 주식을 과대 계상하는 등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 비엔디에 대해 검찰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비엔디는 지난 2007년 비상장법인 주식과 회사의 유상 신주를 실질적으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경영권을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비상장주식을 과대평가하고 투자 선급금 53억1800만원을 과대 계상했다.
또 비엔디는 이듬해인 2008년 지분법적용 투자 주식 198억7800만원을 과대 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회수가능가액 평가하는 과정에서 자회사가 사실상 무상 매각이 진행중임에도 회수가능가액이 있는 것으로 주식 가치를 평가했기 때문이다.
비엔디는 이 밖에 유상증자를 위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지난해 6월 17일과 올해 3월 20일에 회계처리 기준이 위반된 제무제표를 사용했다고 증선위측은 밝혔다.
증선위는 금번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비엔디에 검찰 고발과 더불어 과징금, 감사인 지정,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 상당, 담당위원 해임 권고 등의 조치도 추가로 내렸다고 전했다.
한편, 증선위는 비엔디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인덕회계법인, 대주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게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주권상장ㆍ감사업무 제한 조치를 내렸다.